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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구조 잡다

구조물 기초 근입깊이 관련 기준 정리

by 마카롱 부자아빠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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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기초 근입깊이 관련 기준 정리 

 

 


 

1. 국도 설계실무 요령(2016) 「I. 1.07. 너. 5)」  

 

 

- 하부공 기초는 충분한 지지층에 근입시키고 「하천설계기준·해설(국토해양부,2009)」에 의해 세굴영향을 분석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세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초위치, 기초깊이, 방호시설등을 계획한다.

 


 

2. 도로설계 요령 제8-3편 교량 하부구조물 「4.1.2」

근입깊이는 다음 각 항목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하천의 흐름, 바다, 호수의 파랑에 의한 세굴과 하상저하

(2) 압밀침하를 일으키는 깊이

(3) 지하매설물 및 인접구조물의 영향

(4) 동결작용을 받는 깊이

(5) 지하수위

(6) 시공성과 경제성

(1) 경제성를 고려하여 동결 및 세굴심도 아래에 푸팅 하단이 위치하도록 한다.

(2) 지지력 및 침하량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직접기초의 푸팅하단 근입깊이는 동결심도 + 500㎜ 또는 세굴심도 이상으로 하고,

말뚝기초의 푸팅하단 근입깊이는 동결심도 또는 세굴심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단, 향후 교량 하부공간 활용이 예상되는 경우 푸팅 상단이 지표 아래에 위치

※ 동결심도 : 포장 설계 시의 완전방지법으로 구한 동결심도

※ 설계기준면 : 푸팅의 하단으로 함


 

3. 하천설계기준 해설(2009) 「37.4.4」

(1) 암반기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교량의 교각은 '37.3.2 세굴평가'로 산정되는 심도 이하까지 이르러 세굴에 대한 위험성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고수부지 교각기초의 심도는 세굴량 산정과 횡방향 유로 이동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4. 도로공사 설계실무자료집(2000) 「2-27구조물 기초(푸팅)심도 기준검토 (설계이 00.11.27)」

 

1. 향후 교량 하부공간 활용이 예상되는 경우

- 푸팅상단이 지표아래에 위치하도록 설계

2. 교량 하부공간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 동결 및 세굴 심도,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푸팅심도 결정

- 포장설계시의 동결깊이 산정법중 완전방지법으로 동결심도 산정

가. 직접기초

1) 수평지반위에 위치하는 경우

- 푸팅하단 심도≥ 동결 심도 + 50cm 또는 세굴 심도

- 침하량,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 수행

- 육상부 지표 노출 푸팅 주면에 성토(1:2.2 이상)를 실시

2) 경사지반에 위치하는 경우

- 푸팅하단 심도≥ 동결 심도 + 50cm

- 침하량, 지지력, 활동, 전도에 대한 안정성 검토 수행

- 푸팅하중 작용하에서 푸팅 하·상부에 대한 사면 안정성 검토 수행

나. 말뚝기초

1) 수평지반위에 위치하는 경우

- 푸팅하단 심도 ≥ 동결 및 세굴 심도

- 연직 및 횡방향 변위 및 지지력 검토

- 가장 경제적인 심도 결정

2) 경사지반에 위치하는 경우

- 푸팅하단 심도 ≥ 동결 및 세굴 심도

- 연직 및 횡방향 변위 및 지지력 검토

- 푸팅 하부 및 상부에 대한 사면 안정성 검토 수행

 

 

5. 도로설계 요령(1992)

- 근입깊이 : 푸팅상단에서 육상부 50cm, 하천부 200cm를 기준으로 수행

 

 


 

6. 도로교 표준 시방서(1996)

- 직접기초 : 푸팅하단의 근입깊이 = 동결심도 + 50cm

- 말뚝기초 : 푸팅하단의 근입깊이 = 동결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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