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로 설계지침1 지하차도 시설한계 관련 기준, 지침 정리 ■시설한계 높이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련 규칙(21.12.13, 국토교통부) 제18조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 이상 2.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 이상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련 규칙 [별표]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 제2항 .. 2023.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