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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구조 잡다

가도, 가교 설계기준 비교

by 마카롱 부자아빠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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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가교 설계기준 비교 

 

 

구 

가도 토공 및

공사용도로 설계기준

(실무자료집)

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2009)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국토교통부, 2016)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국토해양부, 2013)

가  도

계획고

-

-

평수위(M.W.L)+0.5m

평수위(M.W.L)+0.5m

폭원

⋅가도 7m 이상

  (축도 4m이상)

  (작업공간 고려하여 결정)

-

⋅가도 8m 이상

  (축도 4m이상)

⋅최소 4m 이상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

다짐

⋅노체 다짐의 50%

-

⋅노체 다짐

⋅노체 다짐

가배수관

⋅∅1000mm 이상

-

⋅∅800mm 이상

⋅∅800mm 이상

토공

유용

⋅유용 70%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 유실을 감안하여 소요토공량의 30%별도 계상할 수 있다

⋅유용 70%

⋅유용 80%

※교량 가설기간 중 1회/년 산출하여 정산

※홍수기 유실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1년 기준으로 설치 및 철거 1~2회 반영 공사 완료시 정산

가  교

계획고

-

⋅고수위 + 1m

(협의후 여유고 결정)

-

-

폭원

-

⋅4m 이상

※교통량, 사용법에 따라 폭원을 6m로 하고  대피소를 설치

-

⋅최소 4m 이상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

기타

⋅100m이상인 하천   : 가교

⋅100m이하인 하천  : 가교,

부득이한 경우 : 가도+축도

⋅100m이상인 하천 : 가교

⋅100m이하인 하천 : 가교,

부득이한 경우 가도+축도

노면경사

-

⋅최대 6%

 (6%이상의 경우  수평력에 대한 보강)

-

-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서는 가교설치 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토록 하고 있음.

 ※ 고속도로공사 최근과업 및 수량산출기준에 가도 계획고는 평수위(M.W.L)+1m 이상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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