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 가교 설계기준 비교
구 분 |
가도 토공 및 공사용도로 설계기준 (실무자료집) |
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2009)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국토교통부, 2016) |
하천공사 설계실무요령 (국토해양부, 2013) | |
가 도 |
계획고 |
- |
- |
평수위(M.W.L)+0.5m |
평수위(M.W.L)+0.5m |
폭원 |
⋅가도 7m 이상 (축도 4m이상) (작업공간 고려하여 결정) |
- |
⋅가도 8m 이상 (축도 4m이상) |
⋅최소 4m 이상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 | |
다짐 |
⋅노체 다짐의 50% |
- |
⋅노체 다짐 |
⋅노체 다짐 | |
가배수관 |
⋅∅1000mm 이상 |
- |
⋅∅800mm 이상 |
⋅∅800mm 이상 | |
토공 유용 |
⋅유용 70%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 유실을 감안하여 소요토공량의 30%별도 계상할 수 있다 |
⋅유용 70% |
⋅유용 80% ※교량 가설기간 중 1회/년 산출하여 정산 |
※홍수기 유실을 고려하여 공사기간 1년 기준으로 설치 및 철거 1~2회 반영 공사 완료시 정산 | |
가 교 |
계획고 |
- |
⋅고수위 + 1m (협의후 여유고 결정) |
- |
- |
폭원 |
- |
⋅4m 이상 ※교통량, 사용법에 따라 폭원을 6m로 하고 대피소를 설치 |
- |
⋅최소 4m 이상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 | |
기타 |
⋅100m이상인 하천 : 가교 ⋅100m이하인 하천 : 가교, 부득이한 경우 : 가도+축도 |
⋅100m이상인 하천 : 가교 ⋅100m이하인 하천 : 가교, 부득이한 경우 가도+축도 | |||
노면경사 |
- |
⋅최대 6% (6%이상의 경우 수평력에 대한 보강) |
- |
- |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에서는 가교설치 시 포장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토록 하고 있음.
※ 고속도로공사 최근과업 및 수량산출기준에 가도 계획고는 평수위(M.W.L)+1m 이상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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