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거깊이1 지하구조물 최소토피 기준 ■ 최소토피 기준 정리 설계기준 기준 내용 KDS 47 10 15 : 2019 철도계획 4.1.3 허용한계 (4) 지하 구조물의 최소토피 ① 철도 관련 지하시설물의 윗면에서부터 도로면, 지상면, 하천 하상고까지의 최소토피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영향이 철도 운행에 미치지 않고, 철도시설물의 보호 및 안전이 확보되어 일정 이상의 토피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해야 한다. ② 도로 및 지상부 최소토피는 기존도로 지하에 기 매설되어있는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고, 그 이외의 구간은 장래시설물의 설치 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 일정 이상의 토피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도로개구부 등 지형 상 특별한 경우에는 철도.. 2023.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