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1 구조 잡다

말뚝기초 허용수평변위 관련 기준, 방침 정리

by 마카롱 부자아빠 2023. 6. 20.
반응형

도로교 설계기준 해설(2008)

5.8 말뚝기초의 설계

5.8.2 설계 기본

해설 (2)

말뚝기초의 설계에서 허용변위량은 5.5.3절의 (깅헝에 규정되어 었는 바와 같이상부 구조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허용변위량과 하부구조의 조건에 띠라 결정되는 허용변위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부구조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허용변위량은 말뚝 지름의 1% 로 하는데지름이 1,500mm 이하인 말뚝은 이제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1.5cm로 한다. 다만, 편토압이 작용하는 경우 설계 지반면의 말뚝 지름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펑상시 수명변위량을 1.5cm까지로 한다

지반의 저항력과 말뚝 변위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p-y 해석 등의 정밀한 해석을 하는 경우 말뚝 본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상부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위까지 말뚝의 변위를 허용할 수 있다.

 

교량 하부구조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51 :2021

3.3 타입말뚝

3.3.2.2 수평변위에 대한 기준

도로교의 경우 기초의 수평방향 허용변위량은 구조물의 기능과 형태, 예상 사용수명, 차량 주행성, 과대변위발생시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38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지반의 저항력과 말뚝변위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p-y 해석 등의 정밀한 해석을 하는 경우 말뚝 본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고 상부구조물의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철도교의 경우 말뚝기초의 변위가 허용변위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말뚝기초의 허용변위량은 상부구조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허용변위량과 하부구조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허용변위량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부구조의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허용변위량은 말뚝 지름의 1%로 하며, 지름이 1,500mm 이하인 말뚝의 허용변위량은 15mm로 한다. 편토압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설계 지반면의 말뚝 지름에 관계없이 평상시의 수평변위량을 15mm까지로 억제하는 것이 좋다.

 

 

도로공사 방침 - 말뚝기초 횡방향 설계 적용방안 검토 (설계처-461, 2021.02.25.)

- 사용한계(강결조건) 15mm이하, 극단상황한계(힌지조건) 38mm 이하

말뚝기초 허용 수평변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