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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2012)】
❙7편 7.4 신축이음 장치
7.4.1 Box구조물
- … 구조적으로 다소 유리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등침하 및 시공중 장시간 대기중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균열제어가 매우 어렵다. 지하Box구간에는 20~50m간격으로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이상의 신축이음 길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신축이음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한다.
7.4.2 U-type 구조물
- U-Type 구조물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어 온도 변화가 크고, 높이 변화가 커서 지반조건 및 구조물 강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20m 이내로 신축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이상의 신축이음 길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신축이음에 대한 상세검토를 수행한다. 또한, Box 구조물과의 접합부에도 신축이음을 두어 거동이 다른 구조물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도모한다.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2020)】
❙9-1편 6.6 균열 방지 대책[KDS 27 40 05 4.6 균열방지대책]
콘크리트 라이닝의 신축이음은 터널 입·출구부 50m 이내에서는 25 m 이하 간격으로, …, 신축이음부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신축이음 관련 기준 요약
구 분 | 내 용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국토교통부, 2021) [배수공] |
ㆍ암거 : 15~30m / 1개소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국토교통부, 2021) [구조물공] |
ㆍ중력식, 반중력식 : 10m 이내/ 1개소 ㆍ역T형, L형 : 20m 이내 / 1개소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국토교통부, 2021) [지하차도공] |
ㆍU-Type 구조물 : 20m이내 / 1개소 ㆍBOX 구조물 : 20~50m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도로공사 2012) |
ㆍ터널 입출구부(50m) : 25m 이하 ㆍ터널내부 : 20~60m |
도로암거표준도 (국토교통부, 2008) |
ㆍ암거 : 15∼20m / 1개소 |
옹벽표준도 (국토교통부, 2008) |
ㆍ중력식, 반중력식 : 10m 이내/ 1개소 ㆍ역T형, L형 : 20m 이내 / 1개소 |
토목공사설계 및 적산지침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
ㆍ암거 : 15∼30m / 1개소 ㆍ중력식, 반중력식 옹벽 : 10m / 1개소 ㆍ역T형, L형 옹벽 : 20m /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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