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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구조 잡다

철근, 강재 간격 제한(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by 마카롱 부자아빠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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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철근의 간격

5.11.3.1 철근의 최소간격

⑴ 현장 타설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수평 순간격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5배

• 40 mm

(2) 공장 또는 공장과 같은 관리조건 하에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서 철근의 수평 순

간격은 다음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철근의 공칭지름

•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33배

• 25 mm

⑶ 교량 바닥판을 제외한 구조요소에서, 각 단 사이의 순간격이 150 mm 이하인 다단배근의 경우 상하철근은 동일 연직면 내에 배치되어야 하며 각 단 간의 연직 순간격은 25mm이상,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1),(2),(3)항에 규정된 철근사이의 순간격 제한값은 겹침이음과 겹침이음 사이 또는 겹침이음과 철근 사이의 순간격에도 적용된다.

【해설】

이 절의 철근간격 규정은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타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가능하며, 철근이 전 길이에

걸쳐서 적절한 부착강도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5.11.3.2 철근의 최대간격

철근의 최대 간격은 5.12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5.8.3.2의 최소철근량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해설】

벽체나 슬래브의 철근 간격 및 나선철근, 띠철근, 건조수축 및 온도변화에 대한 철근의 최대간격은 부재상세의 규정 5.12에 따라서 수행한다.

5.11.3.3 프리스트레싱 강재 및 덕트의 최소 간격

(2) 평면상 곡선이 아닌 포스트텐션 덕트

직선으로 배치되는 포스트텐션 덕트의 순간격은 38mm 이상 또는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33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착부로부터 900 mm 이내인 구간에서 덕트 간의 간격이 상기 규정대로 유지된다면 3개 이하의 덕트를 다발로 사용해도 좋다. 세그멘탈공법 이외에는 덕트다발 사이의 수평 순간격은 10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평면으로 배치되는 덕트는 동일 평면에서 2개까지의 덕트를 다발로 만들 수 있다. 덕트 다발의 연직 순간격은 38mm 이상,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33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프리캐스트공법에서 덕트다발의 수평 순간격은 75 mm 까지 감소되어도 좋다.

평면상 곡선이 아닌 덕트의 배치 예

(3) 곡선 포스트텐션 덕트

곡선 덕트의 순간격은 5.12.2.10에 규정된 바와 같은 긴장재 횡구속을 위해 요구되는

간격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직선 덕트에 요구되는 순간격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해설]

⑴ 정착구역에서의 순간격 규정은 강연선을 충분한 간격으로 분포시켜서 긴장력이 도입될 때 프리텐

션 부재의 단부에서 강연선 주위의 콘크리트에 긴장력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하며 응력집중을 감

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의 타설과 다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프리텐션 강연선의 순간격을

공칭골재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11.3.4 슬래브에서의 프리스트레싱 강재와 덕트의 최대간격

⑴ 프리캐스트 슬래브의 프리텐션 강연선은 합성슬래브 총 두께의 1.5배 이하, 450 mm이하의 간격으로 대칭으로 등분포 배치되어야 한다.

(2) 슬래브의 포스트텐션 긴장재는 중심간의 간격이 합성슬래브 최소두께의 4배 이하여야한다.

[해설]

바닥판 슬래브의 횡방향 포스트텐션 덕트의 최대간격을 슬래브 두께의 4배로 한 것은 일반적인 시공상

황을 고려한 규정이다. 이때 합성슬래브의 두께는 완전히 부착된 상층부를 포함한 총 두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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