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1 가설구조물 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관련 법 가설구조물 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관련 법 건설기술 진흥법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건설기술 진흥법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③ 건설사업자 .. 2020.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