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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구조 잡다

가설구조물 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관련 법

by 마카롱 부자아빠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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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검토 및 시공상세도 작성 주체 관련 법


건설기술 진흥법 < 제48조 5항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 11항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2 3항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2010.6)_국토해양부 <제7장, 7.1 작성업무 구분 일반사항>

실시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는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철근배근 범위가 표현되지 않아 철근 수량 산출시 차이가 예상되는 둔각부,
예각부, 단면변화부의 형태별 단면도 등은 주철근 조립도와 전개도를 실시설
계 단계에서 작성하여 수량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도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도 : 대표단면도와 둔각부, 예각부의 형태별 단면도.
2) 구조도 : 주철근 조립도, 재료표(Bar-Bending)
3) 가시설 및 가설교량 : 개요도 및 대표단면도
(3) 시공상세도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도 :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면
2) 구조도 : 철근전개도, 철근상세도, 재료표(Bar-Bending)
3) 가시설 및 가설교량 : 형태별 단면도, 상세도 및 재료표
(4) 주요도면 작성주체
1) 실시설계도면(설계단계) : 설계자
2) 시공상세도(시공단계) : 시공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 1>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3. 1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일반기준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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