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검토대상1 가설구조물(거푸집, 동바리, 비계)의 검토대상 관련 기준 가설구조물(거푸집, 동바리, 비계)의 검토대상 관련 기준 KDS 21 50 00 :2018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1.10 구조설계(1)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2차원 해석결과와 3차원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안전측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높이가 5.0 m 미만인 동바리의 경우에는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구조설계는 그림 1.10-1에 따라 수행한다. KDS 21 60 00 :202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7 구조설계(1) 일반적으로 비계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 2020.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