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구조 잡다

지하차도 집수정, 배수시설 용량 산정 관련 참조 기준 정리

마카롱 부자아빠 2023. 5. 25. 10:55
반응형

설계 빈도

구분 지침 내용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20, 국토교통부)
. 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 3.2 설계빈도의 결정
- 도로 배수시설의 유출부 위치 및 유출 유량 등은 기존 배수시설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거의 홍수이력과 기상정보를 조사하여 설계빈도를 결정한다


- 도시부 지하차도가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될 경우 도로의 기능 상실 및 인적·물적 피해가 크므로 침수방지를 위해 지역별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지방부 지하차도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2016, 국토교통부)
5장 터널 및 구조물, 5.5.2 지하도로 수방 배수체계
- 강우강도 산정에 있어서 설계빈도는 배수시설의 중요도, 설계홍수량 이상의 유출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빈도를 채택하며, 일반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도로 침수시 도로의 기능상실 등 큰 손실이 우려되므로 5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도로 설계지침
(2023, 국토교통부)
5장 지하도로의 터널 및 구조물, 5.5.2 지하도로 배수 및 수방 설계일반
-강우강도 산정에 있어서 지하도로의 설계빈도는 50년 빈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도로의 진출입 구간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위험도가 본선 터널구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하도로의 지상 출입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강우특성 등을 고려하여 요시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장 지하고속국도, 12.3.5 배수 및 수방체계
지하고속국도가 침수될 경우에는 도로의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측면에서 큰피해가 발생하므로 강우 등에 의한 외부 유입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진출입구간(연결로 포함) 배수시설의 강우강도 설계빈도는 100년으로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배수측구, 집수정 크기 관련

구분 지침 내용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2020, 국토교통부)
. 도시지역 도로배수시설,
6.2.3 배수측구 단면
측구내 설계수위는 침전물 퇴적 등을 고려하여 통수단면을 측구높이의 80%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적인 측구단면의 크기(내공폭×내공높이)200×200()~400×450()가 적합하다
6.2.5 집수정
- 집수정의 크기는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용량의 1.2~1.5배를 할증하여 설계하고, 배수 효과 및 청소, 관리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 및 기계실 폭을 4m×6m로 하고 집수정의 깊이는 2.0m 이상으로 한다.
- 집수정에 설치되는 침사조의 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고, 침사조 설계용량은 집수조 전용량의 20~30% 크기로 한다.
- 집수정 유입구의 규격과 설치 개소는 지하차도에 유입된 우수가 원활하게 집수정으로 유출될 수 있도록 지하차도의 우수유입량, 침전물의 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가능한 2개소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
6.3 펌프시설
-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펌프 각각의 처리 용량은 유입 수량의 50%이하가 되도록 여러 대를 설치하며, 고장, 수리 등을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한다.
- 전원의 수·배전반은 종단경사 등 도로의 구조, 계획홍수량, 유역면적, 집중호우에 따른 예상 침수높이, 차수벽 설치 등을 검토하여 우기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2016, 국토교통부)
 
지하도로 설계지침
(2023, 국토교통부)
5장 터널 및 구조물, 5.5.2 지하도로 수방 배수체계
. 측구, 맨홀 및 횡단배수관거 등
진출입부 U형 측구의 일반적인 단면의 크기(내공폭×내공높이)200×200(mm) 400×450(mm), 터널본선부 노면배수구는 100×150(mm) 이상을 사용하고, 측구 내 설계수위는 토사퇴적 등을 고려하여 통수단면을 측구높이의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 집수정
집수정의 크기는 유입수량에 의하여 결정하나 펌프의 양정능력 및 운영비, 배수효과, 청소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주변 홍수이력이나 예측 곤란한 집중호우 수재해 비상상황을 감안하여 산정된 집수정 크기의 20~50% 증가시켜 계획하여야 한다
. 배수펌프 등
- 집중호우 등을 대비하여 각각 펌프용량은 유입수량의 200%를 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펌프1대의 용량은 유입수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여러 대 설치하고, 배수펌프는 고장 및 수리 등을 대비하여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펌프는 장기간에 걸쳐 운전 또는 정지상태가 지속되므로 교반운전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전원의 수 배전반 시설은 우기시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차도 주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에 설치할 수 있다. 배전시설을 지하에 설치 시 배전반실의 바닥면은 지하도로 내 최저점의 포장면보다 높게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배수시설의 전원공급은 서로 다른 변전소 공급 또는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비상전원설비 기준 전원’, ‘예비변압기등을 설치하여 고장 및 상용전원 정전 시에도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