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구조 잡다

지하구조물 최소토피 기준

마카롱 부자아빠 2023. 3. 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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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토피 기준 정리

설계기준
기준 내용
KDS 47 10 15 : 2019
철도계획
4.1.3 허용한계
(4) 지하 구조물의 최소토피
    
① 철도 관련 지하시설물의 윗면에서부터 도로면, 지상면, 하천 하상고까지의 최소토피는 다른 지하매설물의 영향이 철도 운행에 미치지 않고, 철도시설물의 보호 및 안전이 확보되어 일정 이상의 토피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해야 한다.
    
도로 및 지상부 최소토피는 기존도로 지하에 기 매설되어있는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고, 그 이외의 구간은 장래시설물의 설치 필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지하구조물 윗면까지 일정 이상의 토피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도로개구부 등 지형 상 특별한 경우에는 철도 시설물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최소토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하천을 횡단하는 철도 지하구조물 윗면까지 최소토피는 하천의 장래 계획 및 홍수 시 세굴 등을 고려하여 하상고(저수로 기준)와 일정한 깊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④ 최소 토피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계 법령 및 설계기준의 각 장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0. 7., 2012. 6. 28.>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7., 2008. 3. 14., 2013. 3. 2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2011. 11. 1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10. 7.>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4. 13.>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20)
10-4 공동구
2. 공동구의 규격 및 설치기준
향후 지하수용 시설물을 증설할 때 매설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의 매설깊이는 2,500m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공동구 이외의 지하 매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적합한 매설 깊이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부(분기구, 출입구, 환기구 등)의 매설 깊이는 포장 두께 이상을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 1,000mm 이상을 계획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된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최소 토피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하 매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여 최소 토피를 조정할 수 있다.
도로설계편람 (2012)
제3편 토공 및 배수
308.2 박스형 암거
2.1.1 적용 범위
<표 308.2> 암거의 형식 선정
1. 활하중을 고려하고, 최소토피고 1.0m를 유지하는 기본으로 할 것
2. 토피고 3m 미만은 충격계수(최대0.3까지)를 고려하고 3m이상은 DB-24하중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21)
    
    
3. 배수공
    
5. 배수암거 및 배수관
17) 배수암거 및 배수관 설치시 다음과 같은 인접부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현재 매설되어 있거나 장차 매설 예정인 지하매설물
(2) 기존 구조물과의 근접시공 여부
(3) 도심지의 경우 암거시공시 교통처리 등
    
21) 암거의 경우 암거상단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보강(접속슬라브)을
해야 한다. (부등침하 방지 및 시공성을 고려)
    
9. 부대공
    
8.공동구
다. 설계기준
2) 공동구 매설깊이는 2.5m 이상 확보하고, 공동구 이외의 지하 매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기구, 출입구, 환기구 등의 특수부의 매설깊이는 포장 두께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1.0m 이상을 계획한다.
도로설계요령 2020 (한국도로공사)
    
제7편 암거
    
1.1 적용범위
(2)적용 토피는 0.6 m ~ 10 m 사이이다. 다만, 토피 두께가 0.6 m 이하인 경우, 접속슬래브를 설치하여 암거 경계에서 상대 처짐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표2.1> 암거의 형식선정
1. 활하중을 고려하고, 최소토피고 1.0m를 유지하는 기본으로 할 것
2. 토피고 3m 미만은 충격계수(최대0.3까지)를 고려하고 3m이상은 DB-24하중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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