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구조 잡다

가설구조물(거푸집, 동바리, 비계)의 검토대상 관련 기준

마카롱 부자아빠 2020. 6.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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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거푸집, 동바리, 비계)의 검토대상 관련 기준


KDS 21 50 00 :2018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1.10 구조설계

(1)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또는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는 2차원 해석결과와 3차원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안전측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높이가 5.0 m 미만인 동바리의 경우에는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구조설계는 그림 1.10-1에 따라 수행한다.
    

KDS 21 60 00 :2020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7 구조설계

(1) 일반적으로 비계는 현장조건에 부합하는 각 부재의 연결조건과 받침조건을 고려한 2차원 또는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형상,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변화가 심하고 편재하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와 높이 31 m 이상인 비계는  반드시 3차원 해석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KCS 21 50 05 :2018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시공사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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